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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기자'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에서 취재를 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 가입해 블로거기자로 활동해온 회사원 S(38)씨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민주노총이 J사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개최한 규탄 집회에 취재를 나갔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J사가 정문 안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펜스를 넘어 들어가 천막을 설치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때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에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해산하지 않았다.

 

이날 S씨도 펜스를 넘어가 카메라로 시위현장을 찍는 등 취재활동을 벌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았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S씨가 "인터넷 시민기자로 취재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했을 뿐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건조물을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S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시위취재 도중 건물에 무단침입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잔류한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기자 S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참가자들은 마스크를 하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는데 반해 피고인은 얼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카메라로 시위현장 사진을 찍거나 시위 진행 상황을 지켜봤을 뿐이고, 경찰에 체포될 당시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소지하는 등 공소사실과 같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취재 목적으로 시위현장에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S씨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펜스를 넘어 J사의 정문 부근까지 들어간 것과 관련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블로그기자,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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