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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엄상현)가 지난 15일과 16일 회의를 열고 시국선언 관련자들이 제기한 소청심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전교조 울산지부 장인권 지부장과 동훈찬 전임 지부장(전교조 본부 정책실장)은 해임, 박현옥 수석부지부장과 도상열 전 정책실장은 정직1월이 결정됐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7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하는 한편 앞으로 전교조 정책과 교육 현실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려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와 교육,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정책과 대안, 열정을 학생 학부모 시민에게 직접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직접 시민과 만나고 우리의 신념과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조합원 및 교사 대중, 건전한 시민 사회와 함께 시민들 속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해임된 장인권 울산지부장의 교육감 출마를 암시하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6·2선거 울산교육감 선거에는 보수진영에서 현 김상만 울산교육감과 김복만 울산대 교수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는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울산전교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고, 설사 유죄로 판결되더라도 검찰의 징역형 구형과는 달리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교육청의 과도하고 균형 잃은 징계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심사위원회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근거로 한 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청의 정치적 탄압과 징계를 응원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전교조는 최근 대전지법이 시국선언과 관련,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만다면,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은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은 손해만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한 판결내요을 상기시켰다.

 

이를 두고 울산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의 징계와 소청심사위의 소청 기각이 결국은 대전지방법원의 경고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전교조는 "우리는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 올바른 국정을 펼쳐달라는 시국선언 조차 처벌받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전교조가 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 취급당하고 있다"며 "지도부에 대한 징계 탄압, 조합원 명단 공개와 조합비 거출 훼방, 단체교섭 해태와 자주성을 침해하는 규약 시정 명령 등 한 마디로 전교조 죽이기에 이명박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울산전교조는 최근 전교조 교사 실명 공개 움직임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로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근거없다"고 단정했다.

 

전교조는 "단결권은 종교의 자유 못지않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비로소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았다"며 ."헌법 및 노동법은 단결권 등 노동3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전보, 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행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상, 신조 등에 관한 정보"라면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은 24시간 내내 공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다소의 인권침해는 수인해야 한다는 논리'는 논리에 대해 "교원을 국가의 부속물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라며 "교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노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합원 명부를 수집하는 행위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성질을 내포해 위법적인 행위"라며 "단위학교에 제출된 조합비 원천공제 동의서는 그 고유목적인 조합비 원천징수를 위한 행정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교과부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교원 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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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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