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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부모들이 지난해 10월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는 입장권 금액의 90%를 환불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23일 도시축전 입장권 환불소송 첫 재판에 참여한 학부모와 도시축전조직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판사는 '도시축전조직위는 입장권의 90%를 환불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판사의 조정안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으나, 도시축전조직위 관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계속 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애초 환불 소송 시 피고를 안상수 인천시장과 도시축전조직위로 했으나, 안 시장은 피고에서 제외돼 학부모들이 반발했다.

 

또한 도시축전조직위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도시축전 행사가 흑자를 냈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가한 학부모 박아무개씨는 27일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도시축전이 흑자를 냈다는 것도 아연실색할 주장인 데다, 인천시가 입장권 판매 시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체험학습을 가라며 분명 원치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사실상 강매를 했고, 신종플루라는 천재지변으로 안 간 사람들에게 입장권을 환불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안상수 시장은 도시축전을 자신이 치르고 성공한 행사라며 홍보하고 다니는데, 피고에서 안 시장이 빠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축전조직위 관계자는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입장권 환불은 안상수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도시축전은 17억원 정도의 흑자를 냈다"고 한 뒤 "이미 환불 절차를 지켜서 환불 대상자는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90% 환불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세계도시축전, #도시축전 환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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