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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3일 오전 11시 17분]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지엠대우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닉라일이 전 사장과 협력업체 사장 6명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사진은 항소심 선고 뒤 법원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모습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지엠대우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닉라일이 전 사장과 협력업체 사장 6명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사진은 항소심 선고 뒤 법원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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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GM)대우자동차가 '불법파견' 관련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데이비드 닉라일 리 전 사장에겐 벌금 700만 원을, 6명의 협력(사내하청․하도급)업체 사장 가운데 4명에겐 벌금 400만 원, 2명에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파견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선고를 내린데 이어 대우차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 관심을 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엠대우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닉 라일리 전 사장과 2명의 하도급업체 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홍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벌금의 약식기소 받았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형사처벌 이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사업 독자성 있다 하더라도, 불법 파견"

이날 지엠대우차의 협력업체 작업에 대해, 재판부는 "자동생산 라인이고, 지엠대우에서 자재를 공급하며, 업무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특성이 있다"며 "그러면서 정규직은 같은 생산라인이라도 좋은 자리를 선호하고, 배치 장소를 변경하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지엠대우에서 작업지시서를 만들고, 지엠대우 조장이 협력업체 직원한테 작업을 지시했으며, 조장이 인원 배치를 기본적으로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정규직이 산재이거나 휴가,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요청해서 인원을 투입시킨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인원배치 등을 자율적,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식사와 휴식, 작업 시간이 정규직과 동일하며, 협력업체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휴일·연장 근무 등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지엠대우차 사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별도 회사로 독립되어 있고 법인세를 납부하며 4대보험을 독자적으로 내고, 별도 회계와 취업규칙을 두며 채용과 인사·징계권을 별도로 하고 있어 사업의 독자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파견근로는 아니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파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고,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가 인정되어 약식기소했던 대로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5년 사내하청 843명 '불법파견' 진정서 내

지엠대우차 창원공장 30미터 철탑 위에는 권순만 지회장 등 3명이 고공농성 중이다.
 지엠대우차 창원공장 30미터 철탑 위에는 권순만 지회장 등 3명이 고공농성 중이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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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지엠대우차지부 간부들이 나와 공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한 노조 간부는 "지엠대우차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엠대우차 불법파견 논란은 2005년 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지엠대우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차별 없는 노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청노동자 연대투쟁'을 결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금속노조 지엠대우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해 4월 고용노동부는 지엠대우차 사내하청 6개 업체 소속 8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창원지방검찰청은 2006년 12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도급업체 사장 6명에 대해 구약식(벌금) 처분을 했고, 이들은 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

창원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09년 6월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해 그동안 2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올해 1월 항소심 재판 때 지엠대우차 측은 "현대차의 대법원 판결 후 재판 속개"를 요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차의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심리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라 주장하며 온갖 투쟁을 벌여왔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각종 투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를 받기도 했고, 일부 간부들은 구속되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여일 가량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으며, 권순만·오성범씨는 2006년 3월 지엠대우차 안에 있는 70m 높이 굴뚝에 올라가 한 달 가량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태그:#대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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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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