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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과 악취, 납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관계공무원들의 늑장 대응과 공장을 감싸고 도는 듯한 모습에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련합금공장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던 주민들이 지난 28일 오전 11시, 가교1리 마을회관에서 조길행 도의원, 한명덕·김응수 공주시의원, 사곡면 이장단, 사곡면장, 관련공무원, 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S 금속 퇴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열고 강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종교계인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 원혜 주지스님이 최근 관련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이 소외받고 고통을 겪는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고 지역주민들이 마곡사 석조(혜우)스님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해 향후 스님들이 주민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 "매연과 냄새 때문에 생활불편 한두 가지가 아니야"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봉균 농민회장은 "처음에 공장이 들어올 때는 자동차 부품공장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써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알루미늄을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음에 공장을 할 때는 조금씩 공장을 돌려 주변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모르고 살았지만 회사가 부도난 후 대표가 바뀌면서부터 공장가동 시간이 늘었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돼 이에 따라 큰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곡면 마곡사에 살고 있다는 주민 권재덕씨도 "야간에 공장을 지나가다보면 공장은 불난 곳처럼 시뻘겋게 보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도로를 뒤덮고 악취까지 풍긴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천혜의 도량인 대한불교조계종 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길목에 알루미늄공장이 떡하니 있는 것은 혐오시설로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다"며 "이 문제로 수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했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주민 A씨도 "야간이면 공장을 최대한으로 가동해 악취와 연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려고 공주시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하고, 또는 담당자를 바꿔 준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전화만 돌리는 통에 결국에는 전화가 끊어져서 담당자와의 연락도 되지 않아 주민들만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주민들 "공주시 해당 회사 약하게 처벌"... 공주시 "매연·악취 기준치 이하"

 

일각에선 해당 회사를 담당하는 공주시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B씨는 "공주시에 고발을 했는데 3일이 지나서야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측정을 했고 별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공장을 야간에 돌리고 주간에는 식히는 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 즉시 야간에 공장이 돌아갈 때 나와서 측정을 해줘야 하는데 2~3일이 지나고 나서 낮에 측정을 하면 어떡하냐고 관련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주민들이 매연과 악취로 회사를 공주시에 고발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단속내용을 확인해보니 '소음배출허용기준'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걸 보았다. 이는 공주시가 공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일부러 처벌이 약한 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며 주민들이 제기한 '매연과 악취'를 적용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공주시 공무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공주시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은 "단속을 할 때는 대기나 악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법령에 의해 모든 것을 수시로 비공개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고발이 들어오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업자와 주민이 입회한 자리에서 측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실상 측정을 해보면 주민들이 말하는 매연이나 악취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단속을 할 수가 없고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며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는 다소 일방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주민피해 최소화 위해 담장 쌓고, 향후 이전계획 추진"

 

회사의 태도 변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민 D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대화로 풀어보기 위해 공장의 실질적 사장 역할을 하던 이사와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이사가 '2~3년 후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주시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해 안도했는데 최근 만난 사장은 '그동안 적자를 많이 봐 돈을 벌기 전에는 이전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장이 이사의 이전 답변을) 단순한 아래 직원 실수로 떠넘겨 버려 당시 참석한 주민들은 공장 측과 대화로는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회사 사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서 22억 원 정도의 부도를 맞았고 집진기를 자주 교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운영상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회사 실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활용품을 사용하다보니 가끔 기름이 묻은 경우로 들어와 녹이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오기도 하고, 제품을 식히는 과정에서 다소 연기가 나오지만 여러차례 측정을 해도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대책이 미흡했지만 하반기쯤에 담장을 설치해 도로에서 (작업장이) 보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주민들과도 원만이 합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에 회사가 안정을 되찾는 즉시 이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과하고 이전하지 않을 경우 죽기 각오하고 끝까지 싸울 것"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주민 E씨는 "S 금속 공장의 문제는 가교리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불면 사곡면 전체로 날아다닌다"며 "공장 뒤쪽에서 밤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무를 만지면 손에 기름이 묻어 나온다. 우리 밭만 그런가해서 공장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가서도 확인해 봤으나 똑같이 손에 기름이 묻어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사곡면민의 입으로 들어갈 농산물이 오염되어 결국에는 죽음의 도시로 변할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28일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공주시 공무원에 따르면 S 금속은 그동안 법규를 위반하여 다섯 차례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길행 도의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장갑을 대량으로 태웠다고 벌금을 300만원이나 낸 적이 있다. 내가 알기로는 법에는 삼진 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동안 벌금만 5번 부과됐는데 계속해서 벌금만 부과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28일 참석자들은 오왕직 대책위 부위원장의 선창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가교리1구 지역에 위치한 S 금속 업체는 즉각 주민들에게 그동안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를 해결하지 못하면 즉각 공장을 이전하든지 폐쇄하라', '공주시장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수호를 위해 업체의 즉각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이어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시 주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선포했다.

 

한편 S 금속는 당시 허가조건인 환경성검토 내용을 보면 '환경법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사 및 운영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정적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검토서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신속한 강구·시행함으로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공주에서 발행되는 인터넷신문 <백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매연과 악취, #주민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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