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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출소를 하루 앞둔 윤기진(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씨의 영장실짐심사가 진행된다.

 

윤씨의 부인 황선씨는 <주권방송>과의 통화에서 "오전 10시 40분경 수원구치소에서 오후2시 수원지법 411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8년 2월 27일 수배생활 중 경찰에 의해 연행 구속된 후 국가보안법 등으로 실형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윤씨가 수감 중이던 지난해 7월 9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갑자기 옥중 생활을 하며 틈틈이 보내온 편지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며 수사접견을 진행했다. 이에 윤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계속 찾아와 '단순히 참고인 조사로만 끝날 것으로 생각지 마라'라며 그간 집필활동으로 윤씨를 추가로 기소하여 형을 더 연장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윤씨의 조사를 이유로 검찰 소환을 요구했고, 윤씨는 지난 21일 출소를 5일 앞두고 대전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되었다.

 

한편 25일 10년의 수배생활과 3년의 옥중생활을 끝내고 나오는 윤기진씨의 출소 환영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황당해 하며 수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24일 2시 수원지법 411호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는 이광철 변호사가 동석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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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권방송(www.615tv.net)에도 동시게재됩니다.


태그:#주권방송, #윤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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