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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의 고 이석훈 대원 안장식 장면
 지난 1월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의 고 이석훈 대원 안장식 장면
ⓒ 전국소방발전엽합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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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폭우로 난리가 났던 지난 7월 27일 정의로운 죽음이 2건 있었다. 한 사건은 속초소방서 소속 김종현 소방사(29)가 이날 낮 12시43분께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로프를 이용, 고양이 포획 구조활동을 하다 10여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1시53분께 사망한 것.

고인은 이날 학원건물 3층 베란다에 고양이가 고립돼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긴급 대민지원), 건물 옥상에 설치한 로프에 매달려 구조작업을 하던 중 고양이를 쫓아다니는 과정에서 옥상 난간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훼손돼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29일 고 김종현 소방사는 소방교로 1계급 특진과 강원도지사 공조장이 추서되며 영결식을 속초소방서에서 각계 인사와 유족, 동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소방서장 장(葬)으로 치러졌으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업무, 실습훈련 중 순직한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군경의 경우는 "전투나 공무수행 중"으로 규정돼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27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교 인근 신천변에서 고립된 주민들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1중대 소속 조민수 수경(21)이 사고 5시간 만인 28일 오전 2시 40분께 숨진 채 발견된 것.

고인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됐고 고인의 흉상을 만들어 경찰 정신의 상징이 됐다. 마침 30일 영결식장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조문했다. 영결식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관 묘역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다.

두 사건의 처리를 보면서 느낀 점은, 각 소방서등에 배치된 "의무소방대원이 순직해도 소방방재청에서 과연 경찰청처럼 예우했을까?"란 의문과 "국가직 경찰청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방재청의 처리능력의 현격한 차"와 "소방수뇌부들의 낙후된 의식(?) 수준"이었다. 소방대원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근무 중 순직했음에도 국립묘지에 못 묻힌다면 대통령에게 항명을 해서라도 바꾸던가 아니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일은 명령하지 않아야 도리다.

한편, 고 김종현 소방대원이 "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는지?"를 묻자 강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조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됐다"며 "다시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광주광산소방서소속 고 이석훈 소방대원은 "고드름을 제거해 달라"는 대민지원 요청을 받고 고드름제거 작업 중에 고가 사다리차 로프 줄이 끊어지면서 순직했다. 당시에도 국가보훈처는 "재난활동 중 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했지만, 25일 영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고 김종현 소방대원의 경우는 무엇인가?

서울소방본부는 아직도 '아침점검 시 군대식 점검보고'를 한다고 한다. 그만큼 소방이 낙후되어 있음을 증빙하는 행태다. 군에는 "군기에 앞서 필요한 게 사기다"란 말이 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소방관이 근무 중 순직하면 국립묘지에 묻히는 게 당연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소방 수뇌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고 이석훈, #고 김종현, #소방관순직, #국립대전현충원 , #고양이구조하다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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