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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9일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제202회 임시주민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부산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금정구 지역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장애인인권포럼은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추가지원,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등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었다.


태그:#부산 금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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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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