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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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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금원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125회에 걸쳐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총 131억7820만 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강 회장은 또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에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9회에 걸쳐 총 87억4210만 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두 곳 회사에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 254회에 걸쳐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19억203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며 횡령 등의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 기소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창신섬유 창업주이고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사주로서 회사 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구별하지 못한 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인출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정치인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2곳은 모두 피고인과 가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종양으로 인해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집행유예 긍정사유도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상당한 액수를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 죄질 가볍다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회장이 2004년 배임죄 등으로 벌금 15억 원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이 마치 자신이 아니라 창신섬유에 부과된 것처럼 창신섬유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혐의와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13억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와 강금원 회장 모두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런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시그너스 컨트리클럽과 창신섬유가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로서 사주인 피고인이 각 회사의 임직원과 공모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인출해 사용한 규모가 총 매출액의 약 20%(시그너스) 또는 45%(창신섬유)에 이르는 사실, 이런 거액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강금원, #창신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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