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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낙단면 물량리의 한 팬션. 강 건너편은 공군 비행단 사격장으로 팬션이 잇는 토지가 안전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토지보상을 놓고 주민과 마찰을 맺고 있다.
 경북 상주시 낙단면 물량리의 한 팬션. 강 건너편은 공군 비행단 사격장으로 팬션이 잇는 토지가 안전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토지보상을 놓고 주민과 마찰을 맺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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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경북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일대의 공군 OO전투비행단 사격장 안전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수탁업체인 농어촌공사가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방부마저 속여온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예천의 공군 OO전투비행단에서 관리하는 낙동사격장 인근지역에 대해 오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반경 2km 이내의 토지를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매입해 오다가 지난 2006년부터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위임해 매입해왔다.

국방부는 낙동사격장 안전구역 토지매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임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아 오폭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안전구역에서 제외했다.

농어촌공사 땅 매입 과정에서 토지 보상 절차 어겨

하지만 2012년 9월 낙동사격장 인근 임야에 대해서도 매입을 결정하면서 수탁업체인 농어촌공사가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공람을 거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토지매입에 들어간 지역은 낙동강을 사이에 둔 낙동사격장 맞은편으로, 지역주민 30여 명이 소유한 낙동면 물량2길 133-110번지 일대의 땅 39만6000여㎡(12만여 평)이다.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지난해 9월부터 일방적으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한 뒤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처럼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에 국방부 관계자가 동행하기도 했으나, 농어촌공사가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공람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는 등의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어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 대금으로 2012년과 2013년 각각 39억8000만 원씩 79억60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평당 1~2만 원을 책정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흘리고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주민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30여 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국방부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매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방부의 토지매입 시책에는 찬성하지만 토지의 위치와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 사격장 안전구역으로 편입된 물량리 일대.
 공군 사격장 안전구역으로 편입된 물량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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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리 산17번지 등 총 4필지 15만940㎡(4만5740평)의 토지를 소유한 방아무개씨의 경우 지난 2007년 국방부로부터 안전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억 원을 들여 펜션 등 휴양시설을 지어 운영해왔다.

방씨는 "지난해 9월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감정평가사 2명을 데리고 와서 '국방부가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니 협조해 달라'며 현 시세대로 보상해 주겠다고 말해서 그런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농어촌공사가 강제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제시한 금액은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였다. 실거래가격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펜션을 짓는데 들어간 돈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방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땅 일부를 평당 27만8000원에 매매한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들었다.

이곳은 4대강 사업으로 낙단보가 건설되면서 낙동강 수상레져타운조성개발 발표와 고속도로 개통, 온천개발, 자전거투어 조성사업 등이 연계돼 최근 몇 년 사이에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곳이다.

실제로 인근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단면에서 15년 이상 부동산업을 해왔다는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를 매입해 개발할 경우 위치에 따라 평당 20~30만 원에 달하지만 국방부에서 매입할 경우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원래는 평당 1~2만 원도 안 했던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방부에 거짓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들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국방부 관계자가 "2012년 11월 적법하게 평가했다"며 "평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상주시, 주민대표가 각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정해 객관적으로 토지를 감정해야 하지만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임의로 2명의 감정평가사를 정해 토지를 감정한 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지매수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임의 감정평가와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 사실"

경북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이 마을 주민들은 국방부로부터 공군사격장 안전구역으로 편입돼 토지보상을 받았지만 금액이 적어 이주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이 마을 주민들은 국방부로부터 공군사격장 안전구역으로 편입돼 토지보상을 받았지만 금액이 적어 이주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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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취재에 들어가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한 것일 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아직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협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에 대해 임의로 감정평가한 것은 인정한다"며 "잘못된 내용을 국방부에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것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농어촌공사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가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농어촌공사가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기에 주민들과 합의해 하는 줄 알았다"며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알아보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공사에 전문성을 믿고 맡긴 것인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농어촌공사가 다시 토지보상에 들어갈 경우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 고민"이라며 "당시 감정평가를 맡은 감정평가사를 배제하고 농어촌공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토지매입에는 반대한다"며 "국방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사격장 보상, #공군사격장, #농어촌공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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