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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지선(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400만원보다 600만원 많은 벌금 1000만원을 법원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판결도 주목된다. 정용진 부회장은 오는 18일, 신동빈 회장은 오는 26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정지선 회장은 작년 9월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행태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2012년 10월 11일에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다.

하지만 정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다시 10월 23일에 예정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역시 불출석했다.

또한 정지선 회장은 그 해 10월 26일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과다 판매수수료 부과 등)과 관련해 2012년 11월 6일에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다. 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지선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정 회장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회장이 3차례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점을 들어 검찰의 약식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야 국회의원의 일치된 결의로 국정감사 및 청문회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면 국내에 13개의 지점을 가진 대형 백화점을 경영하는 공인이자 유망한 중견 기업인인 피고인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때로는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피력하는 것이 일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 출석을 독려하기 위한 2번의 추가적인 증인출석 결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증인출석을 회피하려고 해외출장을 감행한 일련의 행위는 대형 유통업체 관련 경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국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수제 부장판사는 정지선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먼저 "피고인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와 소명자료가 첨부된 정중한 불출석사유서를 준비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해 미리 양해를 구했고, 또 현대백화점 공정거래업무 책임담당자로 하여금 정무위원회에서 보내온 증인 주요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대표이사로 하여금 예정된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회의장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생각하면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되는 유죄판결 자체만으로도 현대백화점이 입는 이미지 손상 또한 작지 않을 것인 점, 공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차후 국회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 의결된 경우 반드시 출석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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