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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가맹점포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영업지역을 설정해 신규 직영점이나 가맹점의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22일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진통 끝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합의안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면서 "그동안 점주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점주 단체결성' 가능해져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포에 대해 영업지역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추가로 통과할 경우 업체들은 가맹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을 해야 한다. 단, 설정 방법은 자율에 맡겨진다.

편의점 등의 업종에서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기대수익상실액' 이라는 항목으로 12개월~15개월 정도의 '미래 기대 수익'을 점주들에게 물리던 해지위약금 부과 행위도 금지된다. 과도한 해지위약금은 그동안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포들이 가맹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편의점에 대한 24시간 영업도 강요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회사가 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점주들로 이뤄진 사업자단체 출범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주 등 가맹점 사업자들은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며 협의권도 보장된다. 계약서와는 달리 실제로는 '갑-을' 관계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업체-점주' 관계를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에는 가맹자 사업자단체가 본사와의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함께 명시됐다. 또한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 가입 점주에게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점포 인테리어 변경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전체 비용의 4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가맹본부에 의한 잦은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점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인테리어 변경이 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라면 가맹본부 역시 비용 부담에서 제외된다.


태그:#가맹사업법개정안, #민병두, #편의점,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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