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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난 뒤 선거 참모에게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태경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하태경 후보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던 A씨(42)는 현재 하태경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회계책임자 K씨와 자원봉사자 L씨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거주할 숙소로 원룸을 한 달간 임대하며 자신이 월세 45만 원을 지급했다.

또 A씨는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K씨와 자원봉사자 L씨에게 "고생했다, 나눠 쓰라"며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태경 의원의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선거가 종료된 후이고 선거 참모로서 같이 고생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제공한 점, 또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 행위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하태경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보좌관 등에 발탁될 것을 기대한 나머지 안이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결과가 좋게 나오자 선거 참모로서 함께 고생한 동료이자 자신보다 훨씬 어린 2명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룸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산에 연고가 없던 K씨와 함께 거주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금권선거와 과열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는 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선거운동원 L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와 A씨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태경 의원의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제공 약속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하태경, #선거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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