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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 동행명령을 거부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고발되고 사법처리 될 것인가? 홍 지사가 '동행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야당은 홍 지사의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우택)는 10일 오후 4시 국회에 나오라고 동행명령권을 발부했지만, 홍 지사는 거부했다. 홍 지사는 이날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동행명령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해 자리가 비어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해 자리가 비어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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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5월 29일)하고 해산 조례를 공포(7월 1일)한 홍준표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정상화, 홍 지사 사법처리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홍준표 지사의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낸 자료를 통해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홍준표 지사가 불법적으로 강행, 폐업시킨 진실이 밝혀졌다"며 "진주의료원의 재정적자가 고의적으로 부풀려졌으며, 부정부패는 대다수가 진주의료원 경영진과 이와 결탁한 공무원들의 부패였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6년간의 임금동결, 수개월의 임금체불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사실 등 홍준표 지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사기극을 벌여왔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페업은 부당하며 경남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한국사회의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진주의료원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과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해산의 진실을 알고자 기대했던 전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국민건강 파괴범, 공공의료 파괴범, 진주의료원을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범법자, 국민을 속이기 기만한 사기꾼,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한 헌정유린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조사특위와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범법자 홍준표 지사를 처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위원장 "동행명령 위헌 주장, 찬성하지 않아"

정우택 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홍준표 지사의 '동행명령 위헌' 주장을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걸 위헌이고 위법행위이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찬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료원은 지방 고유 의료행위도 하고 있지만, 국가시책을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시책도 같이 하고 있고,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보조도 받고 있다"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고유사무에 한정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트위터에서 "내가 친박(근혜)이었다면 나를 핍박하겠느냐"고 한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 문제를 그런 정치적인 것과 결부시킨다는 것,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무슨 친박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적 비약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같이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여당이 친박이기 때문에 한다, 무슨 이런 행위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당 최고중진회의 끝난 뒤에도 여러 지도부 쪽에서 '그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건 당연히 징계 내지는 경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국정조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에 대해 당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홍 지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경고는 해야 될 것"이라며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어제 대표가 홍 지사한테 전화를 했었을 것이다, 아마"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홍준표 지사는 국민을 우롱"

홍준표 지사는 국회의원이거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대표일 때 동행명령을 인정했다가 지금은 거부하면서 '위헌'이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 비난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을 우롱한다"며 비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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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주당 도당은 "홍준표 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낼 때 동행명령을 적극 이용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03년 10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2006년 10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2007년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2010년 8월 25일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동행명령을 적극 이용했던 것이다.

이번에 홍 지사가 '기본권'을 들어 동행명령의 위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자신의 기본권을 살피기 이전에 진주의료원 폐업 전 강제로 전원시킨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권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며 "직원들은 근거 없는 강성귀족노조라는 낙인으로 모욕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지사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이유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까지 복종해야 할 의무는 없을 뿐더러 홍준표 지사가 타인의 기본권마저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홍준표 지사는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은 물론 모욕했고, 오만과 독선, 독단적인 태도로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우롱했다"며 "홍준표 지사에게 남은 것은 이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즉각적인 고발이고,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죗값을 치를 날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태그:#진주의료원, #홍준표 지사, #국정조사,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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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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