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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축소 관리를 받은 고객의 사진에 눈을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미용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J씨가 운영하는 유명 피부 관리 업체 대구지사에서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다. 당시 J씨는 관리 전과 후의 A씨 얼굴 사진을 촬영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2년 2월 A씨의 동의 없이 "얼굴 축소 피부 관리 실사비교"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촬영했던 A씨의 사진을 회사 공식 홈페이지 얼굴축소 프로그램 상품설명란, 모바일 홈페이지 얼굴축소 상품설명, 포털사이트 카페 체험후기란 등에 게재했다.

A씨의 사진은 눈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돼 있기는 하나, 머리모양, 이마, 눈썹, 코, 입, 턱부분 등이 드러나 있고, 탈의한 상태의 목선 및 어깨선이 드러나 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작년 10월 J씨에게 사진 게재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 업체는 그 무렵 홈페이지 등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했다.

이에 A씨는 업체 대표인 J씨와 대구지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22단독 최희정 판사는 최근 30대 여성 A씨가 유명 피부미용 관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8798)에서 "J씨와 업체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초상이란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모자이크 등을 이용해 얼굴의 일부를 가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 드러나는 얼굴의 특징 등을 종합해 그것이 누구의 사진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사진은 비록 원고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원고 얼굴의 나머지 부분, 목, 머리모양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이 사진을 본 원고의 지인들은 사진 속의 인물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며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 홈페이지 등에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이 게재된 경위, 기간, 배포범위, 그로 인해 피고들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원고의 항의를 받고 게재를 즉시 중단한 정황, 원고의 나이 및 성별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얼굴축소,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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