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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자원봉사센터 정영옥 전 사무국장이 12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삼척핵발전소투쟁위원회 등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해고 판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씨를 즉각 원직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삼척시 내 핵발전소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부당해고 판정은) 핵발전소에 반대하고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가 먼지털이 식 감사를 진행하고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판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번 삼척시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은 사필귀정이며 이는 삼척시의 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삼척시에 "(정씨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삼척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했다.

삼척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이후, 시가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복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관련기사 : "핵발전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았다"]

삼척시는 지난 4월 삼척자원봉사센터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시는 삼척자원봉사센터가 출장여비를 선물구입에 사용하는 등 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찾아내고 600여 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문제는 삼척자원봉사센터가 그 감사 결과를 빌미로, 사무 책임자인 정영옥 전 사무국장을 해고하면서 불거졌다. 정씨가 해고되자 시민단체들은 그가 지난해 10월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센터 보조금을 누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조금이) 단순히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을 이유로 사무 책임자인 정씨를 해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이는 김대수 삼척시장이 권력으로 시민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척자원봉사센터가 정영옥 전 사무국장을 해고한 것은 결국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가 센터에 압력을 넣은 결과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삼척시는 "사무국장 해임은 삼척자원봉사센터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시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태그:#삼척원전, #삼척핵발전소, #정영옥, #삼척자원봉사센터, #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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