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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이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초민감 품목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지난 6일부터 5일간 중국 시안에서 열렸던 한·중FTA 9차 협상에서 양국이 초민감 품목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 요구안(Request)도 처음으로 교환했다.

협상 대표로 참석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국이 경쟁력 있는 석유화학, 기계, IT 제품을 일반 품목군에 배치했고, 전기기기를 비롯해 경쟁력 확보에 약간 시간이 필요한 품목은 민감 품목에 배치했다"면서 "초민감 품목에는 국내 주요 농수산물, 영세 중소기업 생산 제품 등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한·중 FTA 핵심 '초민감 품목'... 양허 제외 어디까지? 

한·중 FTA에서 논의되는 상품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일반 품목군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늦어도 10년 이내에 없어지는 상품군이다. 민감 품목군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관세 철폐가 이뤄지는 상품, 초민감 품목군은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개방이 이뤄지는 제품들을 말한다.

양국은 이번 9차협상에서 민감품목군 10%와 초민감 품목군 10%에 대한 양허(개방에 대한 허락)안을 교환했다. 일반 품목군과 민감 품목군 80%에 대한 양허안은 지난 8차 협상에서 이미 교환된 바 있다.

FTA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초민감 품목군은 국내 농민들과 지자체, 대중 수출기업들에게 초미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 품목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수입액 기준으로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와 중국의 전체 교역품목 1만 2000개 중 10%까지만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우 실장은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영세 중소기업 제품 등은 초민감 품목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측 양허안과 양허요청안은 중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자국 초민감 품목 양허 요청안에 비교적 열세인 제조업 분야를 넣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된다 할지라도 모두 양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우태희 실장은 "양허 제외는 일부분이고 그 이외에 계절관세나 부분 감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게 된다"면서 "아직 어느 분야를 양허제외하고 그 비율을 전체 중 얼마로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 논의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FTA 협정문의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것과 연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 실장은 "총칙까지 합하면 전체 15개 챕터에 대해 처음으로 같이 협정문을 만들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태그:#한중FTA, #FTA, #중국산, #농수산물 , #초민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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