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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24일 기타오카 신이치 좌장대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기타오카 신이치 좌장대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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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이다. 전쟁과 무력을 포기한 이 헌법 제9조 때문에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운다. 미 점령군의 주도로 1946년 11월에 제정 공표된 일본 헌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을 통해 '전쟁하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은 이제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실현'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보법제간담회)의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좌장대리는 24일 <아사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헌법 제9조 제1항의 '국제분쟁'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제 분쟁에 관한 해석의 변경은 해외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원의 무기 사용에 대하여 헌법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국제분쟁이 '모든 국제분쟁'으로 해석되었다고 지적하고 "국제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이 당사자인 국제분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해석을 변경할 경우 PKO에서의 무기 사용은 "일본이 당사국인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헌법 해석상 자위대원에게 무기 사용은 자위대원이나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 PKO요원과 국제기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만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PKO 요원을 위한 이른바 '원정 경호'는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 변경을 통해 '원정 경호'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둘러싼 헌법 해석 변경에 관해 "최종적으로 각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언급하고, 각의에서 결정한 후에 국회에 내용을 밝히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해석 변경 절차에 관해서도 아베 총리는 정권의 전문가 간담회 보고서가 나온 후 정부 내에서 논의한 다음 여당과 협조해서 변경 초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각의 결정 후에 자위대가 활동하는 법적 근거인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편 헌법 해석에 대해서 요코바타케 유스케(横畠裕介) 내각법제차장은 "최종적으로는 행정권의 귀속 주체인 내각 책임으로 돌아간다"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4월에 아베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은 이를 근거로 여당과 조정을 마친 후에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정부 견해를 각의 결정할 방침이다.


태그:#아베 총리, #헌법 해석, #일본 헌법 제9조, #자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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