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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목격자 정아무개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쌍방 폭행-일방 폭행으로 진술이 엇갈리는 이번 사건에서 목격자의 폭행 혐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단순 목격자였던 정씨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전날 유가족-목격자 대질 조사에서 김형기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이 정씨를 지목하며 "(정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서 기절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씨의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이다.

경찰은 확보한 CCTV에서 정씨가 싸움에 개입해 45도 아래 방향으로 주먹을 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씨를 비롯해 다른 목격자들은 김 전 부위원장이 다른 이를 발로 차다가 혼자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씨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 6개가 부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CCTV 화면을 보면 정씨가 뒤쪽에 서 있어서 아래 방향으로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소장을 받아 정씨를 입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가 무혐의로 결론나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무고죄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설령 정씨가 때렸다고 해도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우려 한 것이니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4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보수단체가 김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태그:#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쌍방 폭행, #일방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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