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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45, 여)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 최씨(49, 남)와 함께 사업을 해왔다. 경제적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3년 전부터 남편은 외도와 가정폭력이 심해졌고, 결국 남편이 가출해 1년째 연락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연히 회사의 이메일을 통해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한 정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했다.

정씨 부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신혼집으로 빌라를 마련해 줬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는 시댁에 용돈도 넉넉히 드렸고 저축도 제법 했는데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벌어놓은 돈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남은 것은 신혼 때부터 살던 빌라 한 채가 전부다. 그동안 남편의 행태를 봤을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생각이다.

감정 소비 많은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에 집중해야

'이혼 위자료'는 부정 행위나 가정 폭력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이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도 재산 분할을 받거나, 재산 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전업 주부라도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30% 또는 40∼50%로 인정해 주며, 처가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이 남편보다 많을 경우 기여도는 50%를 초과해 60~70%나 그 이상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후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장기간 혼인 생활을 통해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가 있을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시댁 또는 처가에서 마련해준 재산도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비록 그 명의가 제3자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 분할을 할 때 흔히 기여도(분할 비율)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데,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분할 대상 부부 공동 재산이 많을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을 찾는 것이 재산 분할 소송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는 상식으로 통한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금융 자산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부모 형제를 비롯한 제3자 명의로 보유하거나 숨긴 재산을 찾는 것이 재산 분할 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 흥신소 통한 뒷조사, 실속 없는 고비용에다 형사 처벌 위험까지

이혼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되, 가정 폭력 등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부부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녀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위자료 때문에 이혼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고, 감정 대립이 많지 않고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재산분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따라 가정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면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간통 현장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흥신소에 배우자의 외도 뒷조사를 맡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이런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 논리로만 따지면 간통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이혼 위자료는 줄어들 여지도 있다. 구체적인 실무례는 두고 봐야 한다.

간통 현장을 잡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불법 흥신소에 많은 돈을 맡기고 배우자의 뒷조사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죄' 등으로 오히려 뒷조사를 하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종전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다. 또한 '위치 정보법 위반죄'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폐지된 간통죄보다 모두 중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에는 간통을 하는 사람들이 간통죄 처벌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인 대응을 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나 '위치정보법 위반죄' 등 뒷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뒷조사를 당한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최근 사회 분위기다. 불법 흥신소를 통하여 뒷조사를 하고 이것을 매개로 간통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고액의 형사합의금을 받아내는 시절은 지났다.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맞춰 이혼 절차(혼인 해소 절차)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혼 후 부양 문제 등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엄경천 기자는 현역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한국가족법학회 감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 글은 뉴스와이어에 제공되었으며, 패밀리타임스(www.familytimes.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태그:#흥신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법위반, #위자료,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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