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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정원의 '셀프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1차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그는 "과거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직접 행사해서 비밀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요원들을 소환조사하는 행태를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건 비밀정보기관 조직은 일반 행정기관 조직과 다르다는 점"이라며 검찰 수사로 인해 국정원의 무력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국정원법 16조에는 ▲ 형법상 내란·외환죄 ▲ 군형법상 반란죄 ▲ 국가보안법 ▲ 국정원 직원 직무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 국정원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시작도 못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경고'부터 날린 셈이다. 그러나 "삭제됐던 파일을 복구, 분석한 결과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셀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인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국정원이 은밀하게 조사하고 검찰은 그 결과에 대해 수사하면 돼"

먼저 이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아주 비밀리에 일을 수행하는 곳이라 노출되면 힘을 잃는다"라며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직원 직권 남용 범죄에 대한 1차 사법경찰권이 국정원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이 과연 그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낱낱이 조사해야 하지만 국정원이 (자신들의) 사법경찰권을 활용해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명쾌하게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 결과를 갖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일반 행정조직 파헤치듯 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방어 역량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니 조사 안 할 수는 없을 테고 원칙대로 조심스럽게 (조사) 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해킹 의혹 규명 노력에 대한 '찬 물 끼얹기'도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상임위에서 현안보고를 받는다"라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억지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국가의 특수상황을 도외시한 채 우리 안보조차 정쟁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은 그동안 국정원 현장조사 등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 달아나는 '술래잡기' 행태를 보였지만 이제 야당이 무분별하게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차분하게 사실확인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 삭제된 파일 복구 결과 보고에서 내국인 사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략적인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이 대북·대테러 방지 등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이인제, #검찰, #원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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