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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28일 육군 28사단 집단폭행·사망 사건을 주도했던 이이무개(27) 병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강요)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올해 2~8월까지 수감된 국군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장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그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료수가 가득 담긴 1.5리터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자신이 주도한 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8월말 이 병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9월 22일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 병장 등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 5명에 대한 판결을 29일 오전에 내릴 예정이다.

이 병장과 하아무개(23) 병장, 지아무개(22) 상병, 이아무개(22) 상병, 의무지원관 유아무개(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태그:#윤 일병, #군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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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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