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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국민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대법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판결을 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대법원은 오는 10일 낙동강·금강·영산강·한강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금강소송, 특별4부가 오후 2시 낙동강소송, 특별3부가 오후 2시 한강소송·영산강소송에 대해 각각 최종 선고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이자 환경단체와 시민, 변호사들은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꾸렸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한강소송, 부산지방법원에 낙동강소송, 대전지방법원에 금강소송, 전주지방법원에 영산강소송을 냈다.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지난 8월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에서 '곡학아세 4대강 일등공신들 - 인하대교수 심명필, 이화여대교수 박석순, 경원대교수 차윤정, 위스콘신대교수 박재광 행복하십니까?'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지난 8월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에서 '곡학아세 4대강 일등공신들 - 인하대교수 심명필, 이화여대교수 박석순, 경원대교수 차윤정, 위스콘신대교수 박재광 행복하십니까?'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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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냈다. 각 소송에는 많은 국민소송단이 참여했는데, 낙동강소송에 시민 1819명, 금강소송 329명, 한강소송 6088명, 영산강소송 67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강·영산강·금강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국민소송단이 패소했고, 이에 국민소송단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낙동강소송은 달랐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2010년 12월 10일 기각 판결했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2012년 2월 10일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면서도 '사정판결'했다. '사정판결'이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당시 부산고법 행정1부 재판장은 김신 대법관이었다.

당시 낙동강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는 예산편성의 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의 하자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정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소송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낙동강소송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2012년 2월 13일 상고했고, 국민소송단도 상고했다.

국민소송단 이정일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최근 변호사들이 모여 공개변론을 요청하려고 논의를 해왔다"며 "사건내역을 검색하다가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법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4대강정비사업, #낙동강소송, #대법원, #국민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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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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