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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직장인 김정은(27·여·가명)씨는 점심 시간 뿌연 창밖을 보고 마스크를 쓴 채 밖으로 나갔다. 동료 강동현(31·가명)씨는 "에어코리아(환경부 실시간 미세먼지 예보)를 보니 주의보가 내리지 않아 괜찮다"며 김씨를 안심 시켰고, 김씨는 마스크를 벗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난달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과 날씨가 비슷해 점심시간이 지나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찜찜했다.

주의보가 발령됐을 것 같다고 미세먼지를 체감하는데도 실제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바로 새로 바뀐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2014년부터 벌써 3번이나 변경됐다.

2014년 미세먼지(PM10) 1개 항목만 규정할 때는 인천지역에서 연간 13회(1·2·5·12월) 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항목 도입과 24시간 평균지속(이동)농도 기준이 추가로 생기자 주의보 발령 횟수는 58회(2·3·5·8·10∼12월)로 3배 이상 늘었다. 2013년 2회(1월), 2012년 1회(3월)에 비하면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또다시 24시간 평균이동농도 항목을 삭제하고 평균이동농도 초미세먼지 90㎍/㎥, 미세먼지 150㎍/㎥ 2시간 이상 지속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실상 권역별 1개 대기오염 측정기만 기준치를 넘어도 발령하는 것을 권역별 평균으로 변경해 왜 기준을 바꿨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2014년 주의보 발령 통계를 지난해와 비교, 인천지역 대기질을 파악하려 해도 기준이 매년 달라져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주의보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평균시간농도 120㎍/㎥ 2시간 지속되거나 24시간 평균이동농도 65㎍/㎥ 이상이었으며, 미세먼지는 평균시간농도 200㎍/㎥ 2시간 지속 또는 24시간 평균이동농도 120㎍/㎥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2014년에 비해 잦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2번이나 바뀐 미세먼지 기준이 지난해는 평균시간농도가 50㎍/㎥밖에 되질 않는데 24시간 평균이동농도 때문에 주의보를 발령해야 하는 건이 대부분이었다"며 "환경부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행규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사용수명(10년)이 지난 대기오염 측정기 성능 간 차이도 오락가락 주의보 발령에 한몫한다고 귀띔했다. 인천 지역 측정기는 18곳에 21개가 설치돼 있다. 이 중 13년된 측정기 1개, 12년 된 측정기 3대 등 대부분 10년 가까이 된 '노땅'이다. 시 관계자는 "측정기가 새것일 경우 측정치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10년 넘은 것은 매우 둔감해 측정치가 낮게 나온다"며 "측정기 교체는 국고 보조사업이라 바꾸지도 못해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안타까워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측정기가 낡아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연도별 대기질 평가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기준치(25㎍/㎥)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초미세먼지 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로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미세 먼지는 화석 연료의 연소, 자동차의 배기가스, 화학 물질의 제조 과정으로부터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1차 배출된 가스상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서 입자상으로 변환되어 이차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대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를 호흡하면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 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나타낸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초미세먼지, #PM10, #PM2.5, #인천경기서울, #수도권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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