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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노사정 합의문은 어제 한국노총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폐기되었다.
▲ 파기된 노사정 합의문 9.15 노사정 합의문은 어제 한국노총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폐기되었다.
ⓒ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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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지난주 노사정합의 파탄선언에 이어 지난 19일 오후 4시경 9・15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합의파기 및 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양대 행정지침과 노동법 개정안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여당에 노사정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한국노총이) 전(全)시민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양대 정부지침의 마련에 대한 노사정합의를 미봉책에 그치도록 합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파견노동 확대 등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노동5법안에 포함"시켰으며, "노조와 합의문에 명시된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양대 지침안까지 발의하여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파견법 개정안은 질낮은 일자리 양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단기알바 청년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사각지대 확대"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명분이 사라진 양대 지침 및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에게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위해 합의파기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해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노사정합의,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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