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리기사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징역1년을 구형 받은 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돼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 한아무개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 이아무개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 김아무개씨와 또 다른 김 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곽경평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CCTV 등으로는 (김 의원 등이) 폭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 또는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김 의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곽 판사는 "피해자가, 김현 의원의 '명함 빼앗아'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는데, 최초 진술인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거론하지 않다가 나중에 진술해 믿기 어렵고,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없다"며 "김 의원이 폭행 사건을 지시했다는 (피해자의)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죄 선고에도 김 의원의 표정은 어두웠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착잡하다"라는 심정을 밝혔다. 이어 '무죄를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동안 말해왔지만 말은 아껴왔다. 이 자리에서도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게 나머지 유가족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취재진과의 공동 인터뷰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동안 저를 믿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2014년 9월17일 새벽 영등포 국회의사당 부근 거리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시민 등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단원고가 있어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안산 단원 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이날 판결 결과에 안산지역 정치권 등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태그:#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