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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전임승인신청자 직권면직방침을 철회하고 전교조에 가하고 있는 명분없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전임승인신청자 직권면직방침을 철회하고 전교조에 가하고 있는 명분없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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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권정오 지부장)를 직권면직하기로 하자 전교조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도 헌법상 노동조합이다"면서 "울산교육청은 전임승인신청자 직권면직방침을 철회하고 전교조에 가하고 있는 명분없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에 사무실 임대료도 끊어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2일 "4월 초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정오 지부장은 지난 2월 29일 자로 전임자 휴직 기간이 끝남에 따라 2월 19일 교육청에 2016년 전임허가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답변없이 일방적으로 3월 1일자로 학교에 발령했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는 3월 9일과 21일 재차 전임을 허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한편 월 100만 원을 지원하던 지부사무실 임대료를 2월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다. 권 지부장에게는 학교장 이름으로 복귀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가 매일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현재 전임자 승인신청 즉각 허가와 직권면직 방침 전면 거부를 요구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월초부터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거리선전전에 돌입하는 한편 직권면직 시 대규모 교육청 앞 결의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공대위는 24일 기자회견에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단 한명의 아이들도 구해내지 못했던 무능하고 무대책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고자 9명의 존재를 핑계로 27년 역사의 6만 노동조합을 법 밖으로 밀어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를 세계가 비웃고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은 단지 전교조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교조 해체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 탄압 선봉을 자임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시도교육청을 압박해 복귀거부 전임자 직권면직, 사무실 퇴거요청, 단협해지 등 후속조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입장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가진 헌법상 노조라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권면직을 단행하라고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부가 정한 시한을 지키지 않는다고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고 시도교육감들에 대해 고발을 협박하는 것은 이 정권이 최소한의 민주적인 양식조차 갖지 못한 독재권력이라는 증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탄압저지 울산공대위는 "참교육 27년, 전교조의 활동을 지지하며 우리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전교조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며 "또한 전교조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보이고 있는 무소신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시민들과 함께 전교조를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태그:#전교조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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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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