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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국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과거 선례에 비춰 이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하루 앞선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건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지나친 요구"라고 하였다. 과연 그럴까?

대한민국 헌법 제3장 제60조 제1항은 이렇게 명시돼 있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그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지 말지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인지 여부를 따져보면 된다.

우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 도발 의지를, 그런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국가 안전에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중국이 반발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 사드 배치는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남과 북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까지 가세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야당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행정부만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무기체계 배치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본다. 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했을 때에도 국회 비준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74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로 되어 있다.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한 전시작전권은 국군통수권의 일부로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 외국에 넘어간 것을 찾아오는 것으로, 당연한 것이기에 국회의 인준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로써 대통령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의 전시작전권의 예를 든 것은 한 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방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 심히 유감이다.

두 번째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가 여부로 국방부장관은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더욱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부 주장대로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에 부담하는 비용에 사드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해석은 적절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중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할 때도 헌법 제60조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국회의 비준을 받았으며, 용산과 의정부 등 수도권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어느 나라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은 보수적으로 처리한다.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에 관계없이 보수적으로 처리해왔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 동의를 요청하며 추진해왔다.

이번 사드 편입과 설치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기에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비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 본다.


태그:#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DDㆍ사드,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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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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