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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코스트코 관련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코스트코 관련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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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지난 2012년 6월, 울산 북구청장이 중소상인들의 호소에 따라 미국계 대형마크 코스트코 건설허가를 반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지역 상인회 등 각계가 '구청장 살리기' 대책위를 구성하고 구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선 바 있다. (관련기사 : '대형마트 입점 반려' 구청장 기소... 구명운동 시작)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던가, 그로부터 4년이 흐른 현재 코스트코 문제가 다시 지역의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이번에는 당시 코스트코 허가지연으로 예상된 손실금액 5억 700여만원을 당시 구청장 개인에게 청구한 문제를 두고서다.

앞서 울산 북구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와 자본가들에게 배상판결을 받은 후 지난 6월 30일 손해배상금 등 모두 5억 700여만원을 지급했고, 다시 이 돈을 당시 구청장 개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 (관련기사 : 코스트코 불허값 5억원, "전임 구청장이 내라"

새누리당 구청장 당선된 후 전임 진보구청장에 5억 구상권 청구

4년 후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당시 거리로 나서 구청장 구명운동을 벌인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북구청이 구상권 청구를 중단하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당시 구청장은 현재 이 지역 국회의원이 됐고, 새로운 구청장은 새누리당 보수성향의 인물로 바뀌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등이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결성하고 "북구청은 코스트코 관련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에는 4년 전 구성된 코스트코저지대책위를 비롯해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울산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 상인단체와,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울산여성회, 더불어숲, 인권운동연대 등 시민사회가 참여했다. 여기다 정의당, 민주와노동,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동당 등 정당과 노동단체도 가세했다.

대책위는 11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이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윤종오 국회의원 개인에게 5억700여만에 달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것을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촉발된 손해'라고 한다"면서 "윤종오 의원이 이 일을 계기로 어떤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얻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011년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인구 20만도 되지 않던 북구에는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포화상태를 이뤘다"면서 "중소상인들은 135일이나 농성을 이어갔고, 같은 시기 북구청장을 지낸 윤종오 의원은 상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고 상기했다.

대책위는 "중소상인을 위한 이 같은 소신행정, 진보행정의 대가로 윤 전 청장이 받은 것은 벌금 1000만원뿐이었는데, 처벌 받을 일도 아닌 것에 이미 과도한 책임을 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구청이 현재처럼 소송을 강행하고 만약 승소한다면,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우리는 중소상인과 울산시민사회를 대표해 북구청의 이번 구상권 청구가 도리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알려진대로 윤종오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4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받았고, 20여명에 달하는 주변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소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자 먼지털이식 공안, 정치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구청이 구상권 청구를 통해 공안검찰의 진보정치탄압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양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치단체와 단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지만, 민간기업도 아닌 북구청이 이에 합세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사실 자체는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있듯 행정착오나 공익에 대한 고려의 결과로 진행된 위법행위는 신의칙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연 후 그런 선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5월 옥바라지 골목 철거 중단을 지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손해배상 당해도 좋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철거를 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며 "북구청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이 같은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적, 정치적 결단을 심각히 저해하고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북구청의 부당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진보정치, 소신행정을 탄압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를 심각히 위축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태그:#울산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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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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