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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지부가 1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에서 지난해 민중충궐기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징계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1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에서 지난해 민중충궐기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징계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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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 4명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여의도문화마당에서 개최된 공무원연금법개악반대 교사, 공무원 집회에 참여한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 1명에 대해서도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사,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에 관련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며 징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교조는 울산시교육청이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교육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 과다 청구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8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서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6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악랄하게 전교조 조합원 징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표적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실규명 교사에도 징계"

앞서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수백명에게 주의 경고처분을 내리는 한편 전임자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교육부의 징계방침을 거부했음에도 울산교육청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징계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임에도 울산교육청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망각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징계명령에 굴복해 소속교사들에게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울산교육청은 '해당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관련법령에 의거한 정당한 징계'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타 교육청의 사례에 비추어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연금법개정 집회의 경우 아직 해당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완성되지 않은 사안이고, 시국사건의 특성상 최후까지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라 형이 확정된 이후 징계를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은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굳이 해야 한다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의 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교육감은 사퇴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방침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울산교육청의 징계방침을 전교조에 대한 표적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울산지역 전체교사들에게 알리고, 1만 울산교사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전교조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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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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