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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현대백화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던 압구정동 공영주차장 문제가 결국 강남구청과 현대백화점의 계약 과정에서 당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주차 요금을 적게 받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황보중 서울고검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백화점 공용주차장 사용료를 적게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공단 전 이사장 신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공단 이사장 재직 중인 2013년 12월 강남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압구정동 주차장을 강남구는 주차요금을 5분당 300원으로 공단에 위탁했으나 신 전 이사장은 백화점이 5분간 200원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백화점 측에 6억1천700여만원의 이익을 주고 강남구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7월 강남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원은 "압구정동 428번지 압구정 공영주차장의 수의 계약에 의한 재위탁은 공단이 계속 운영할 경우 9억 원이 감소한다는 집행부의 주장과는 달리 주요 원인은 주차면 및 방문 차량 감소가 아니라 주차 요금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애당초 수익이 9억 원이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압구정 공영주차장의 실제 이용객은 일반인이 2%수준이고 98%는 백화점 고객"이라며 "공영주차장 주 사용자가 영리를 추구하는 백화점 고객이고, 주차장 불편이 영업 실적과 직결된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요금 인하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남구청은 매각을 앞두고 요금을 내린 당시 공단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한 담당 과장은 징계를 받았다.

신 전 이사장은 운영권 매각 두달 후 이사장직에서 퇴직했고, 석달만에 현대백화점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사퇴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한용대 의원은 "압구정 공영주차장 위탁과 관련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하게 된 원인이 주차면 및 방문 차량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라고 구청은 주장했지만 내가 조사한 바로는 주차요금 인하로 인한 총체적 부실이었다"며 "지금은 주차장 요금을 올려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 다행이고 이번 검찰 기소로 이 문제가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압구정 공영주차장, #현대백화점 특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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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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