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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찬 남자
▲ 수갑찬 남자 수갑찬 남자
ⓒ 프리픽(www.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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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의 국가 공권력은 국민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당시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등 국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명과 자유를 탄압받았다. 그렇다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어떠할까?

지난해 3월 자정 무렵 A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다며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당시 경찰은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A씨 아내의 동의를 받은 뒤 집으로 들어와 잠을 자던 A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 나가달라"라고 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한 임의수사라 판결했다. 운전을 마치고 상당 시간이 흘러 자고 있는 운전자는 음주운전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수사해서는 안된다 밝혔다.

A씨의 사례처럼 생각하지 못한 곳곳에서 위법수사로 피해를 보거나,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국가나 경찰을 상대로 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다.

고소·고발 50만 시대에서 어느 누구라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의 주의사항만 익힌다면 과잉수사로 인한 피해는 막아볼 수 있다.

01. 경찰이 신문할 때 겁을 주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권이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간혹 수사 과정에서 겁을 주거나 속임수로 허위 자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02. 경찰이 범죄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적법하게 수사를 하지만 현장에서 급박하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처하다 보면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03 피의자가 변호인을 요청하면 경찰은 신문을 멈춰야 한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다. 혼자서 수사를 받기 어렵다면 언제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04.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스스로 판단한다 (경찰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조사할 때 변호사가 있으면 자신도 긴장을 하게 되고, 피의자에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필요하냐고 경찰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없으니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05. 당신이 진술하는 내용이 당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이야기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고 유죄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다.

06. 경찰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추가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에게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범인이 아니면서 범인인양 행세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07. 경찰이 당신의 진술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말한 내용을 모두 문서로 남기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만 문서화할 수 있고, 문서화되지 않은 진술로 꼬투리를 잡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뺄 수도 있다.

08 . 당신이 경찰에게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경찰은 통화내역, CCTV 등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괜히 뻔한 거짓말로 수사하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괘씸죄로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09. 유죄임이 명백하더라도 변호사는 당신을 도울 수 있다.

명백하게 유죄인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징역이 선고될 상황에서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을 낮출 수도 있으므로 큰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사자문 조정규 변호사 bcncjk@gmail.com



태그:#변호사, #법률상담, #경찰조사, #미란다원칙,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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