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들이 원청의 구조조정 혼란을 틈타 강제 무급휴직과 임금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들이 원청의 구조조정 혼란을 틈타 강제 무급휴직과 임금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세계 최대 조선산업단지인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들이 원청의 구조조정 혼란을 틈타 하청노동자들에게 강제 무급휴직과 임금삭감을 강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하청지회와 노동계는 노동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적인 무급휴직 강요와 임금삭감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도 하청노동자에겐 무용지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 조선업 대형3사(현대중공업 등)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불법 강제휴직 등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무용지물이다. 매월 기성금(공사대금)을 투입 인력에 따라 지급받는 사내하청업체의 현실은 이 지원책에서 정한 휴업인정과 지원대상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의 하청노동자 고용유지 지원금 출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등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우선 집단적인 고소 고발, 부당해고·임금청구 구제신청과 법률소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가 즉각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내 하청업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대부분이 무급휴직을 단행했고, 그나마 일부만 실시하던 조선사업부와 현대미포조선 업체들이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초 하청업체들이 대대적으로 밀어붙였던 일괄 임금삭감(기본금 10%·수당 30%)을 올해 2월부터 다시 강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임금삭감 형태는 기본금 4~5% 삭감,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없는 상태에서 일당을 시급으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30% 삭감, 또는 포괄임금제(제 법정수당을 합산해 기본금 산정)을 악용한 수당 삭감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퇴직금이라도 정산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퇴직금을 떼이거나, 심지어 퇴직금 없는 조건의 근로계약으로 갱신을 강용당하는 등 그야말로 불법이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현대중공업하청지회는 "말이 좋아 무급순환휴직이지 기간도 특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무급휴직과 강제 동의서명을 강요한다"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하면 아예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위는 사실상 해고이며 법적 해고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해고"라면서 "따라서 하청노동자들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퇴직금 체불은 하청중심 생산체재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수탈이자 사회적 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들은 "무급휴직 강제서명과 임금삭감 등은 업무량 감소로 회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노조측에 밝힌 상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무급휴직을 중단하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반드시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미 지불능력이 없는 하청업체들의 퇴직금 문제 해결과 기성금 현실화도 절실하며 하청업체들의 집단폐업을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벌어들인(흑자 1조 6천억)의 0.6%인 100억원만 울산시에 기금으로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800억원이 지원 가능해 집단폐업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 불법행위는 원청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원청의 하청노동자 고용유지 지원금 출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태그:#현대중공업 하청, #무급휴직, #임금삭감, #강제휴직, #고용유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