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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도민인권선언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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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조직적으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인권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개신교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충남인권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부 개신교의 주장은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일부 종교 단체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다"며 "이런 주장은 지나친 사실왜곡과 비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성적소수자 보호는 헌법 1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법정신에 따라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아이를 비롯, 성적 소수자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을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충남 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우 중요한 기본적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개신교 단체는 지난달 6일, 충남도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폐지청구안과 관련한 주민 서명은 이달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


태그:#충남인권조례 ,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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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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