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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성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 교육청에 인천 A고교 교사 B씨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을 제기해 재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민원에는 'B교사가 C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학교와 시 교육청이 쉬쉬하고 축소 은폐하려 했다. 시 교육청이 철저한 감사로 해당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파면 징계)하고 형사 처벌,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제기되기 전 C군이 지난달 초 국민신문고에 '교사와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시 교육청은 이런 사안을 이미 인지하고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축소‧은폐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감사를 진행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좋아했고 '스킨십'을 했던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며 "경찰에선 법적으로 처분이 어렵다고 봤지만,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1월 중순 B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를 진행해 이달 14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 결과와 신분상 처분 수위를 B 교사에게 통보했다"며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으로 처분 수위가 확정되지 않아 자세한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군을 불러 상담을 진행했으나, "서로 좋아서 스킨십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간음‧추행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부적절한 관계, #인천시교육청, #스킨십, #인천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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