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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법원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 박근혜 첫 재판 입장하는 유영하 변호사 뇌물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법원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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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사법농단의 협조자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호영 변호사를 포함한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0명은 유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위법 행위에 협조하는 등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10일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터 국정농단 재판까지 변호를 맡아왔으나 지난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재판부를 비판하며 사임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재판 불출석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접견했다. 또 국정원에서 35억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 같은 과정에서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변회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9조 2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를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이들은 또 유 변호사가 '변호인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의 위법행위를 도와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영하의 행위는 변호사의 도의를 넘어선 것"이라며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의 특활비 조사에서 밝혀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수표 30억 원과 현금 10억 원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부분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재산을 처분한 것에서 수임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며 "심지어 유 변호사가 사임한 상태였다. 유 변호사는 30억 원이 수임료라고 하는데 사임한 변호사가 30억 원이나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적극적인 협력자로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다"라며 "미선임 상태에서 계속 접견을 한 부분도 그러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영하 변호사의) 행위들은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변호의 선을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그에 따른 엄정한 징계를 처분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 하며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마저 거절하던 박근혜가 복심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했다고 한다"라며 "박근혜의 재판 농락행위야 막가파식 행동 정도로 넘길 수 있지만 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변호행위는 그렇게 넘길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 변호사는 재판부의 공판진행을 정치재판으로 규정하면서 사임했다. 그로 말미암아 공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라며 "그러던 그가 갑자기 다시 변호인으로 나선다면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 없이 변호를 맡게 되면 다시 재판파행을 목적으로 사건수임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변호사가 관리하는 박근혜의 돈이 선임료라는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커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며 "변호사의 수임관행에 비추어 유 변호사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의 재산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변회 측은 "예비조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박근혜, #유영하, #진정서, #특활비,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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