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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영상물이 촬영돼 온라인 공간에 퍼지는 형태의 사이버성폭력 가운데 40%는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사례 81건에 대해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사이버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영상이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에 시달린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흔적을 지우는 '민간 사이버장의사'를 이용하려 해도 월 200만∼300만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원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가 도운 8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상 유포가 25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사이버 불링'이 13건(1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유포 협박 12건(15%)·불법 도촬(몰래 촬영) 11건(14%)·유포 불안 10건(12%)·사진 유포 5건(6%)·사진 합성 2건(2%) 등이 뒤따랐다.

시는 "당사자의 동의 아래 촬영된 영상이 추후 협박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2차 피해도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81건 가운데 여성이 피해를 본 경우가 7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4건에 그쳤다. 남녀가 동시에 피해를 본 경우도 1건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25건(31%), 전 애인 22건(27%), 일회성 만남 12건(15%), 채팅 상대 5건(6%), 지인 5건(6%), 남편·애인 3건(4%)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촬영물 유포 피해의 경우는 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12건으로 40%나 됐다. 일회성 만남 5건(17%), 알 수 없는 경우 4건(14%), 지인 1건(3%), 채팅 상대 1건(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으로는 포르노 사이트가 21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SNS 15건(30%), 웹하드 5건(10%), 토렌트 3건(6%), 기타 6건(12%) 등이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사이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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