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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 있는 농업법인 대표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서산의 모 농업법인 A대표를 20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달 26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농업법인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해 얻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2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서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016년 3월, A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은 A씨의 남편이 농업법인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모두 수십억 원 여원의 국세를 체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남편이 고액의 세금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직원의 명의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해 부동산 매매업을 한 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을 2년이 지나서야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늑장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A씨는 농업법인 명의로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중순경,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데 그쳤다.

대전지검서산지원 관계자는 "조세 포탈 금액이 큰데다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법인의 전 대표의 고액 세금 체납과 현 농업법인 대표에 대한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업보조금을 지원한 데 대한 부실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그:#세금포탈, #농업법인 , #대전지검서산지원,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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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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