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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귀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기무사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확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기무사는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기무사, #계엄령, #김성태, #노무현 전 대통령,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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