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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각당 여성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정재, 나경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발의 회견하는 각당 여성의원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각당 여성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정재, 나경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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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여야를 망라한 여성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나경원 의원 말고도 같은 당의 김정재‧김현아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신용현‧김삼화 의원도 자리했다. 마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투 운동'의 법제화를 요구한 날이기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경우, 이번 공동발의의 배경이 된 토론회 때는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이번 공동발의에서는 빠졌다(관련 기사: 나경원부터 추혜선까지...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대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7일 자로 올라가 있다. 토론회 당시에는 공동주최자로 함께한 민주당 의원이 없었으나, 이번 공동발의자에는 남인순 의원이 함께했다.

실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나경원‧이은재‧윤종필‧김승희‧송희경‧김정재‧김현아‧신보라(자유한국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신용현‧김삼화‧김수민(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등으로 총 13명이다. 마이크를 잡은 나경원 의원은 "오늘 여성의원들이 한 자리에 섰다"라면서 "이렇게 여성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 시각 바꿔야 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각당 여성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김정재, 나경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발의 회견하는 각당 여성의원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각당 여성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김정재, 나경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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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련의 성차별적인 편파수사 의혹, 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라며 "그 시작은 입법 및 집행 양면에서 철저하게 가해자의 시각만을 반영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여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국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8월 17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 및 8월 24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라며 "그 결과물로서 '아니'라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회, 가해자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시각이 반영되는 사회, 차별 없고 상식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여야 여성의원 13인이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도입 ▲ 업무상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 도입 ▲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처벌 등이다.

여성 의원들은 "본 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성토나, 남녀갈등을 유발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체계를 손질함으로써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 법안을 통해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논의들이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여성 의원 일동은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나경원 "안희정 전 지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 의원이 토론회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비동의 간음죄 도입 취지 설명하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 의원이 토론회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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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 의원들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1심 판결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 괜히 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안희정 전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라면서 "저희의 입장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안희정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 역시 "위력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죄) 판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회피했다"라면서 "현행 관련법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계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희정 전 지사의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No)'라고 하면 '노'라는 것, 위력관계에서는 반드시 '예스'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지금의 법안으로도 충분히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좇아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더 이상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꼭 이 법 때문에 따른 시비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여성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지지를 하는 법안이고, 정기국회에 미투 관련 법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

나 의원은 "여성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을 발의하는 데 의의를 뒀다"라면서 "지속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관심을 넓혀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앞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내 여성의원들 간의 초당적 연대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욕 먹어도 소신대로" 나경원이 '안희정 무죄' 비판하는 이유)

태그:#나경원, #비동의간음죄, #노민스노, #예스민스예스,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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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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