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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9년 1월 14일자 사회면 '인권위 늦장 결정에 유성기업 노골적 괴롭힘 더 심각' 제하의 보도에서 유성기업의 노동자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관련 법을 위반했고, 정신건강 문제는 정부 발표 기준에 미달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진행중이므로 노조원 차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유성기업은 경희의료원의 정밀조사결과 유성기업 내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은 2.7%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그:#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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