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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앗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월 3일 마산중부경찰서는 경남과 대전 일대에서 파손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택시 승차하면서 차량 바퀴에 떨어뜨려 수리비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1400만원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거가 부정한 ㄱ(40)씨는 택시기사 ㄴ(64, 창원)씨 등 20명한테 피해를 입힌 것이다.

경창에 따르면, 2017년 7월 12일 아침 9시, 창원의 한 노상에서 ㄴ씨가 운행한 택시에 승차하면서 고의로 휴대전화를 뒷바퀴에 떨어뜨려 놓고는, 문이 열린 채 이동해 파손되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올해 3우러 28일까지 창원에서 10차례, 대전에서 10차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400만원 상당 편취했던 것이다. 경찰은 ㄱ씨는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2017년 7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겨두었다가, 택시업체에 유사사례 발생시 신고를 당부했던 것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28일 택시기사의 제보로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ㄱ씨는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태그:#경찰, #택시기사, #마산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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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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