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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가 행정심판에서 졌다.

8월 12일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을 상대로 했던 '대송산단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청구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하동군의 '행정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해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내린 것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4월 1일 하동군에 대송산담과 관련해 28건의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2013년 1810억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대출로 시작된 대송산단 조성사업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하동군의회의 승인으로 사업비 450억을 추가로 확보해 금년 6월 도급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바이오 에너지와 광물성섬유, 위그선등 투자 유치나 분양 관련해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실제 분양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송 관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동군은 지난 4월 10일 26건은 (부분)공개를 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PF자금 13차 집행요청 승인계획(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사업약정의 변경약정서 체결계획(안)'의 2건은 비공개 결정했다.

이 단체는 하동군의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했고 하동군은 기각 결정했다. 이에 이 단체는 지난 5월 27일 경남도에 행정심판 청구했던 것이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회의를 열어 하동참여자치연대의 청구 인용 결정했고, 8월 8일 '재결서'를 보냈던 것이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하동군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을 근거로 "제3자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같은 법에 근거해 "비밀이라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만 비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재결서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법인 등에 비해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정보 작성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는 "이 사건 정보 일체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행정심판위는 "다만, 해당 정보 중에는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경우 부분 공개함이 타당할 것이나 "피청구인(하동군)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며 하동참여자치연대의 손을 들어 주는 결정을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부터 행정심판 재결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되었다. 하동군이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의 일부만 인용해 '법인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탓이다"고 했다.

이 단체는 "하동군의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과 안일한 태도는, 군민을 군정의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며 "하동군이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귀찮고, 불필요한 일'로 여기진 않았는지, 제3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남발하진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행정심판 인용을 계기로 하동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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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하동군, #하동참여자치연대, #경상남도,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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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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