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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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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서울 은평뉴타운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 소유권이 은평구청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평구청은 매년 서울시에 공동구 관리비 1억 1천여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2018년·2019년 미납된 2년간 관리비도 2억2천여만원도 납부해야 하는 것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부터 은평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전 SH공사)는 은평뉴타운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들어갔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지시하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은평환경플랜트와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 모두 은평구청 소유", 은평구청은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는 제외한 은평환경플랜트만 은평구청 소유"라며 서로 소유권을 떠넘겼다.

은평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소유권 소송에 들어갔는데 2018년 12월 1심 재판부는 2011년 은평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은평환경플랜트 인수 협약 당시 공동구 수송관로를 구청이 운영·관리하겠다며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유권도 넘겨받은 것이라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즉각 은평구청은 항고를 했으나 2차에 걸친 조정신청이 모두 결렬되면서 올해 6월 항소가 최종 기각돼 재판조차 하지 못했다. 또 다시 곧바로 은평구청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과가 나와 사실상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최종 패소 결과가 나왔다.

이어 대법원은 은평구청의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0월부터로 했다.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7년도 관리비를 모두 서울시에 납부했기 때문에 구청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약 1500만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8년과 2019년 관리비 2억여원 납부와 관련해서 은평구청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고 11월 경에 서울시로부터 납부 고지서가 전달됐는데 2020년도 예산 편성 이후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고 추경 등을 통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청은 앞으로 은평뉴타운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 관리비를 매년 약 1억1천만원씩 서울시에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은평구청 입장에서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뉴타운 내 전체 폐기물 수송관로에 대한 소유권의 향방이다. 이번 소유권 분쟁은 오직 은평뉴타운 공동구 폐기물 수송관로에 한해서였으나, 이번 소송 결과가 전체 수송관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막대한 대수선비를 구청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온 후 전체 수송관로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있으며 전체 수송관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뉴타운, #공동구폐기물수송관로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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