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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는 회사의 회계 부정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의 감사인이 독립성 점검 미비 등을 재위반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는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나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가 '실명'을 밝혀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경우 불공정행위, 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어 회계부정 관련 신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허위제보 등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외부감사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행위,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등을 회계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창. 앞으로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창. 앞으로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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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감사인 제재 근거 마련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하면 된다. 

또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의 감사인이 감사 등 업무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에는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해도 증선위는 개선권고나 미이행 때 외부공개 조치밖에 할 수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독립성 점검 미비 등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현재 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는 얘기다. 또 당국은 분할, 합병 외에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등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태그:#금융위원회, #분식회계, #회계부정,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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