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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촉구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3천명을 돌파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하게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촉구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3천명을 돌파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하게된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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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5일 SNS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재판의 쟁점은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지난달 16일 "저의 고법 유죄 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면서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명시한 사건의 쟁점은... "부진술의 허위사실공표죄 여부"

실제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재판의 쟁점에 대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명시했다.
 
5일 오후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
 5일 오후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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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열린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중간 생략)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5일 열린 MBC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항소심)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재선(이재명 지사 친형)에 대하여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재선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 공표?... 표현의 자유 침해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 변호인단은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달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당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달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당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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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측은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특히 "불법 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 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며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오히려) 불리할 뿐 '선거 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고 억울해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식의 언론 보도는 오보인 셈이다.

김 대변인은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운명, 16일 결정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하면 직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원심을 인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대법원, #이재명선고, #이재명재판, #김홍국경기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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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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