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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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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 시정정보) 내 '아동친화도시' 창을 전면 개편, 운영 중이다.

해당 창은 아동권리 관련 정보, 교육, 참여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권리 교육' 코너에서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온라인 교육 수강' 코너에서서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성남시청 등에서 제작한 10종의 다양한 아동권리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아동의견수렴' 코너에서는 아동관련 프로그램, 정책,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으며, '아동권리 침해 신고'에서는 아동학대 등 아동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처를 안내한다.

성남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전담조직, 법, 예산,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를 이행하고 있다. 올해 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태그:#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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