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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대변인 SNS갈무리
 김홍국 경기도대변인 SNS갈무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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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철회해주길 요청합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30일 남양주시의 심판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남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제외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고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으며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라며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며 "도청과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 떼 쓰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에 반기 든 남양주... 경기도 "사실과 달라. 도지사 고유권한 인정해야"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의 어디에도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힌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어 4월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노조도 아는 사실을 남양주시가 몰라서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것은 누구도 믿기 힘든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도지사가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는데도 현금 지급을 강행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뜻"이라며 "이를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수원시는 특조금을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다"며 "남양주시는 지금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수원시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29개 시·군은 지역화폐로 집행했다.

이후 경기도가 특조금 제외 결정을 하자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경기도의 특조금 배분대상 제외 결정 ▲남양주시의 특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거부처분 취소 등을 청구 취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태그:#이재명, #조광한, #특별조정교부금, #남양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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