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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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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주국립공원지역  탐방로의 입산가능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제한된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 전면금지에 따른 조치다.

당연히 토함산, 남산, 선도산,등지에서의 새해 해맞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앞서 경주시에서도 석굴암 해맞이객 방지를 위해 1월1일 0시부터 일출 때까지 불국사 주차장에서 한수원 본사까지의 도로에 대한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산 정상부, 봉우리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이성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가정에서 국립공원공단 SNS, 경주국립공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될 국립공원 주요 명소의 일출 영상을 감상하며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새해맞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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