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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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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새해부터 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경남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1991년부터 30년간 사용해 왔던 명칭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이 '경상남도경찰청'으로 바뀌었다. 경남경찰청은 4일 '현판 교체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체적인 조직 체계가 변화한다. 경남경찰청은 기존 2부에서 3부 체계로 바뀐다. 경무․경비․공공안녕정보․외사는 '공공안전부', 수사심사․수사․형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광역수사․안보수사는 수사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은 자치경찰부로 변경된다.

경남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가 정립된다"고 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자로서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인정받게 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되 검사가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경남경찰청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정급'계 단위로 운영되던 조직에서 '총경급' 부서장이 책임지는 과 단위로 직제가 격상된다.

각 부서에 산재해있던 직접 수사 기능을 '광역수사대'로 일원화하여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강력범죄수사계',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계'를 하부조직으로 설치하고, 인원도 99명에서 125명으로 26명을 증원하는 등 수사역량이 크게 향상된다.

또 경남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는 사건종결 전에 경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를 자체 심사하기 위해에 '수사 심사 전담부서'가 만들어진다.

경남경찰청에는 수사 총괄 책임자인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건 종결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맡게 한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도 진행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경찰법 통과로 자치경찰제 실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지역경비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를 위해 지난해 12월21일부터 2부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실무추진단' 6명을 구성했다"며 "1월초 발족 예정인 '경남도 자치경찰제 실무준비단'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경찰관들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112신고 시스템도 현재와 같이 운영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시스템의 대전환기를 맞아 국민이 주신 권한에 걸맞는 책임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태그:#경남경찰청, #형사소송법, #자치경찰제,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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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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